'계곡살인' 이은해도, 조력자들 혐의 부인..재판 증인 나서 "모른다"

박아론 기자 2022. 9. 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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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력자들의 공판에서 이은해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그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와 B씨(31)의 속행공판에서 이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신문에 대부분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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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검찰 강압 수사에, 진술 내용 사실과 다르다"
"조력자들 도움 받은 적 없다" 조현수 이어 이은해도 재판서 '주장'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력자들의 공판에서 이은해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그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와 B씨(31)의 속행공판에서 이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신문에 대부분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 때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한 줄도 모르겠고, 검찰 수사가 강압적이라고 느껴 당시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피고인 A와 B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에 앞서 조씨도 검찰 신문에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긴 했으나, A에게 도피 자금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앞선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은신처를 마련해주거나 범행 도피를 모의한 적 없다는 취지다.

A씨 등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이씨와 조씨가 검찰 1차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12월1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씨와 조씨 그리고 B씨와 함께 모였다.

이후 이씨와 조씨로부터 생활자금과 은신처 제공을 부탁받고, A씨는 자금을 조달하고 B씨는 이씨와 조씨 대신 은신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왔다.

이들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자금으로 19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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