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훈련 온 싱가포르 쇼트트랙 선수 부녀 둔기 폭행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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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훈련 온 싱가포르 국적의 10대 쇼트트랙 선수와 선수 아버지에게 쇠 파이프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5월 28일 오후 9시쯤 부산 북구 덕천동 도시철도 2호선 덕천역 계단에서 싱가포르 쇼트트랙 국가대표 상비군 B(16)양과 40대인 B양의 아버지 C씨를 쇠 파이프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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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훈련 온 싱가포르 국적의 10대 쇼트트랙 선수와 선수 아버지에게 쇠 파이프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5월 28일 오후 9시쯤 부산 북구 덕천동 도시철도 2호선 덕천역 계단에서 싱가포르 쇼트트랙 국가대표 상비군 B(16)양과 40대인 B양의 아버지 C씨를 쇠 파이프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내 전지 훈련을 위해 입국했던 이들 부녀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전치 4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평소 결혼을 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던 A씨는 이들 부녀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A씨는 사건 당일 가방에 여러 개의 흉기를 지니고 있었고, 플라스틱을 덧댄 복부 보호대도 착용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 등 위험한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육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완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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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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