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주면 200만원".. 불법 매매광고 210% 폭증

강길홍 2022. 9. 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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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광고와 관련된 피해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되면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당사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불법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통장·법인통장 등을 매매 또는 임대한다고 광고하고 건당 10만~200만원까지 지급하거나, 월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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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주의보 발령
금융범죄 작년比 2.3% 늘어
금융감독원 제공

불법 금융광고와 관련된 피해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되면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당사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8월 중 1만1116건의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는 통장매매와 관련된 불법 광고가 210.8% 급증했고, 작업대출(70.8%), 개인신용정보 매매(21.0%) 등도 크게 늘었다. 소액결제 현금화와 관련한 불법 광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통장매매는 통장을 비롯해 현금·체크카드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불법업자에게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통장을 양수한 불법업자뿐만 아니라 양도한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불법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통장·법인통장 등을 매매 또는 임대한다고 광고하고 건당 10만~200만원까지 지급하거나, 월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찾는다.

특히 대출사기·보이스피싱·피싱사기 등에 범죄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작업대출은 문서위조를 통한 대출을 의미한다. 무직자·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소득증빙서류 등을 조작해 대출해준다고 광고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해 결국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킨다.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행위로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정보 매매는 해킹 등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신용정보를 거래하는 행위다. 주로 스팸성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목적으로 불법업자간 개인신용정보를 매매하므로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 또는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즉시 현금으로 대출해 준다는 불법 광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는 소액결제 금액에서 수수료 30~50%를 공제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지만, 추후 수수료가 포함된 이용요금이 과다 청구돼 금전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금감원은 "불법 금융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불법 금융행위를 수사 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신종 불법 금융행태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발령을 통해 유의사항 및 대처방법을 전파하는 등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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