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해' 30대 영장 신청..지난해 기각 드러나

최의종 2022. 9. 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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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살인 혐의를 받는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입사 동기였던 역무원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13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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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살인 혐의를 받는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입사 동기였던 역무원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일회용 위생모를 착용한 채 화장실 내부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화장실 비상벨을 눌렀고 역무원과 시민 등이 A씨를 제압한 뒤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 B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지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11시31분쯤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A씨는 동기인 B씨에 만남을 강요하며 스토킹 범행 등을 저질렀다. B씨는 지난해 10월7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받은 서울 서부경찰서는 A씨를 긴급체포했고 같은 달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직후 '신변보호 112시스템 등록' 1개월 선조치를 하고 지난해 10월12일 의결했다고 한다. 다만 잠정조치와 스마트워치 지급, 연계순찰 등 다른 조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13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B씨는 지난 1월27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7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선고 공판을 열고자 했으나 오는 29일로 연기했다. 경찰은 재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의 잔인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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