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살해 20대 남성에 무기징역 구형

고석태 기자 2022. 9. 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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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 청사/뉴시스

인천지검은 15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고 좌절감과 분노 등 개인적인 감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미리 흉기를 사서 준비했고, 범행 장소인 피해자의 집 소파에 흉기로 찌르는 연습까지 한 계획 살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이 범행 경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회피하고 있으나 응급실 녹취록 등을 살펴볼 때 충분히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에게 소년범죄 전력이 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판단해달라”면서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고인의 어머니는 최대한 합의금을 만들어 피해자 유족들께 사죄와 용서를 구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재판 내내 울음을 삼키던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연락 한번 받은 적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B(여·21)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오전 B씨와 함께 집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팔목에 경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을 했으며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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