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신 일손 돕기' 창원지검, 사회봉사제도 적극 안내

경남CBS 송봉준 기자 2022. 9. 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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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은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긴 경우 사회봉사활동으로 벌금납부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알리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벌금형을 적극적으로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체 집행함으로써 벌금형이 빈곤,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 구금형으로 운영되는 폐해를 막고 농어촌, 사회복지시설 분야 등 어려움이 있는 곳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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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은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긴 경우 사회봉사활동으로 벌금납부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알리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사회봉사제는 대상자의 구금을 최소화해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효과가 클뿐만 아니라 인력난으로 어려움이 많은 농어촌, 사회복지시설 분야 등에서 이뤄지는 지역경제에 기여하며 서민과 소외계층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효과도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8월 말부터 벌금납부관련 문자메시지 발송, 안내장 교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봉사제도를 알리고 있으며 사회봉사 신청 시 비난가능성이 적은 범죄나 실질적 납부능력 등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할 방침이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벌금형을 적극적으로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체 집행함으로써 벌금형이 빈곤,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 구금형으로 운영되는 폐해를 막고 농어촌, 사회복지시설 분야 등 어려움이 있는 곳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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