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구조조정 대전시, 일부업무 재위탁 기간 3년→1년

양영석 2022. 9. 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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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탁 업무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한 대전시가 계약 갱신이 필요한 일부 업무 재위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267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시민공동체국에서 올린 6개 민간 위탁사무에 대한 재위탁 동의안을 가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민선 7기 사업 집행기관인 대전시가 시의회에 의뢰한 민간위탁 업무 동의안은 44건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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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등 성과 검증 후 재위탁 여부 원점 재검토"
대전시의회 행자위 안건 심의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민간 위탁 업무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한 대전시가 계약 갱신이 필요한 일부 업무 재위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267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시민공동체국에서 올린 6개 민간 위탁사무에 대한 재위탁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가운데 단위사업 공모 형태의 재위탁 안건을 제외한 3개 센터 운영 재위탁 안건에 대해선 급히 변경된 수정동의안이 통과됐다.

이들 3개 센터 업무 재위탁 기간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재위탁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 업무는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업무 등이다.

센터 위탁업무는 단위사업 공모와 달리 대행하는 사업 종류가 다양하고 자체 인력까지 고용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크고 사업 범위가 넓다.

그러나 최근 열린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상당수 위탁 운영 기관들이 제대로 된 평가 시스템과 직원 재계약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전시가 재위탁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검증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평가 후 성과가 미진한 위탁 업무는 축소하거나 계약을 취소해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재위탁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대전시가 민간에 위탁한 업무는 지난 4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에 따르면 민선 7기 사업 집행기관인 대전시가 시의회에 의뢰한 민간위탁 업무 동의안은 44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39건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민선 5기에 6건, 민선 6기에 12건의 업무를 민간에 맡긴 것을 고려하면 민선 7기에 대폭 증가했다.

대전시는 올해 민간 위탁 사업비로 487억원을 대행 기관·단체에 지급해야 한다.

최근 열린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이러한 문제가 지적됐고, 이장우 시장은 민간 위탁업무 효율성·적절성 등을 따져보기 위해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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