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적법"

김형주 2022. 9. 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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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등이 50억 횡령
"사회적 책임 다하지 못했다"
[사진 = 연합뉴스]
학교법인 관계자가 약 50억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교육당국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사유로 인정되는 횡령액수만 30억7500만원에 이르고 배임액은 2000여만원"이라며 "장기간 횡령과 배임이 이뤄졌고 원고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휘문고는 8대 명예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이 2011~2017년 한 교회에 학교 체육관 등을 예배장소로 빌려주고 사용료 외 학교발전기탁금을 받는 수법으로 38억2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2018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휘문고가 자사고로 지정되기 전인 2008년부터 총 52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도 이에 동의했다. 학교 신청으로 일반고로 전환되거나 5년마다 시행되는 운영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해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은 사례는 과거에 있었지만, 회계비리로 자사고 지정취소가 결정된 것은 처음이었다.

휘문의숙은 자사고 지정 취소가 결정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을 임시 중단하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임시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 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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