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살인' 가해자에 법적조치 다할 것"

송상현 기자 2022. 9. 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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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15일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을 도와 가해자에게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사건의 경위를 담은 입장문을 내고 "심야 근무시 역 직원의 안전을 기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14일 밤 9시쯤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다 직위해제된 30대 남성 A씨가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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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근무 직원 안전 유지 방안도 모색"
"가해자·피해자 동기..함께 근무 안해"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14일 밤 9시쯤 30대 남성이 2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사진은 15일 신당역 화장실 모습. ⓒ News1 ⓒ News1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15일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을 도와 가해자에게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사건의 경위를 담은 입장문을 내고 "심야 근무시 역 직원의 안전을 기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구체적인 장례절차는 유족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4일 밤 9시쯤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다 직위해제된 30대 남성 A씨가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A씨와 B씨가 2018년 입사한 동기지만 함께 근무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의 고소로 지난해 10월8일 불법촬영 혐의 등을 받아 체포됐고 같은달 13일 직위해제됐다. 첫 고소 이후 B씨는 A씨가 자신을 계속 스토킹한다며 또다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1월27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보복성으로 오랜 시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A씨는 B씨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화장실 콜폰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들은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겨졌다.

B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밤 11시31분 숨졌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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