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협, 학내 비리 사과..교육부 과도한 행정조치 비판도

문가영 2022. 9. 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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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규정 신설 후 소급적용해 처분
이의신청 왜곡해 안내하기도
"대학자율성 침해 바로잡을 것"

서울대 교수협의회(교협)가 지난해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밝혀진 학내 비위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와 동시에 교협은 교육부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감사를 실시해 경미한 사안까지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15일 서울대 교협은 "교육부가 처분요구를 한 사실에 대해 교협은 국민과 사회의 비판과 질책을 온전히 수용할 것이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교수 스스로가 교육자로서의 본분과 도덕성을 지킬 수 있는 약속과 규범을 정해 재발 방지와 자체 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진행한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올해 8월 서울대 측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 교육부는 서울대 교원들을 대상으로 경고 255명, 주의 407명, 경징계 3명, 중징계 1명 등 총 666명의 신분상 조치를 최종 요구했다. 학교를 대상으로는 기관경고 18건, 기관주의 2건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666명이 무더기로 신분상 조치를 요구받은 것에 대해 교협은 "교육부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경미한 사안까지 대량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와 서울대 공시자료에 따르면 교원 중 415명은 '연구년 및 해외파견 교원 활동(파견)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로 경고·주의 처분을 받았다. 그 외 '성적정정 기간 미준수', '출석미달 학생에게 부적정 성적 부여', '재수강 학생에게 부적정 성적 부여' 등 사안으로 경고·주의 처분을 요구받은 교원도 15명에 달한다.

특히 이번 신분상 조치 상당수가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무리하게 행정 처분한 경우 ▲대학의 불합리한 제반 규정을 적용해 교원이 일방적인 불이익을 받은 경우 ▲행정오류와 지연, 그리고 행정안내 부재로 보고가 누락된 경우 조차 모든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한 경우 ▲새로운 규정을 신설한 후 2~3년 전에 있었던 사안까지 소급 적용하여 처분을 내린 경우 ▲이의신청을 왜곡하여 안내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방치해 둔 상태에서 교원이 처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교협은 밝혔다.

교협은 이 모든 불합리성을 교정하였을 때 행정처분 건수는 지금보다 훨씬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교협은 이어 "교육부의 지나친 감사행태와 이에 따른 대학자율성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후속 작업을 신속하게 전개할 것"이라며 "서울대의 가장 큰 폐단인 관료주의 철폐와 대학 본연의 기능회복을 위한 개혁작업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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