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비 횡령 휘문고 자사고 취소, 학생 피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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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5일 휘문고등학교 학교법인 관계자들의 회계부정에 따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적법성 및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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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5일 휘문고등학교 학교법인 관계자들의 회계부정에 따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적법성 및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교육청은 자사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회계 운영 및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를 철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8년 3월 민원 감사와 종합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휘문고의 학교재산 부당관리 및 공금횡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8대 명예이사장 김모씨가 법인사무국장 겸 휘문고 행정실장 등과 공모해 한 교회에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 등 기탁금을 받는 수법으로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휘문고가 자사고로 지정되기 전인 2008년부터 52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20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4년을 확정받았으며, 같은 해 8월 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왔지만 이번에 패소했다.
다만 시교육청은 "휘문고가 일반고등학교로 전환 시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과 함께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보장될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없을 것이란 점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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