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자율주행 아니다"..테슬라 집단소송 피소

김지희 기자 2022. 9. 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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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허위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2016년 이후 오토파일럿이나 완전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간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한 이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형태다.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기능이 운전자 주행 보조 장치에 불과한데도 자율주행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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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술 허위 광고 혐의로 집단소송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AP 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허위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테슬라가 이미 2016년부터 오토파일럿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완전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홍보해왔다는 주장이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의 소비자인 브릭스 매츠코는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이 같은 혐의로 테슬라와 머스크 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이후 오토파일럿이나 완전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간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한 이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형태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매츠코는 2018년형 테슬라 모델X를 구매하며 5000달러(약 700만 원)를 들여 ‘강화된 오토파일럿(Enhanced Autopilot)’ 옵션을 장착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매츠코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고도 다가오는 차량 쪽으로 방향을 틀거나 빨간불에도 계속 달리는 등 차량에서 많은 문제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초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도 테슬라를 주 행정청문국(OAH)에 고발했다.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기능이 운전자 주행 보조 장치에 불과한데도 자율주행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에서다. DMV는 테슬라에 허위광고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6년 이후 발생한 테슬라의 충돌 사고 중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38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이들 사고로 보고된 사망자 수만 19명에 달한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달에도 미국 안전단체 ‘던 프로젝트’가 완전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테슬라 차량이 마네킹을 감지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내용의 안전성 시험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안전성 논란이 이어지자 머스크 CEO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개선된 완전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연말까지 모든 차량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지희 기자 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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