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1년2개월간 착오송금 48억원 주인 찾아줘

강길홍 2022. 9. 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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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1년2개월간 총 48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5일 밝혔다.

예보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1만2669건(184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이가운데 3862건(48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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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
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1년2개월간 총 48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5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예보가 도와주는 제도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예보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1만2669건(184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이가운데 3862건(48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4604건으로 전체의 36.3%를 차지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4.1%였다.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0%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4.1일이다.

한편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회사를 통해 먼저 반환을 요청한 뒤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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