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탈지노믹스, 57억원 규모 신주발행 가처분 집행 해제
김인경 2022. 9. 15. 15:25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크리스탈지노믹스(083790)는 주식회사 금호에이치티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지난 7월 보통주 150만주(57억570만원) 규모의 신주 발행에 대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 집행 해제를 신청한다고 15일 공시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신당역 역무원 살해…반복되는 '스토킹 후 보복' 범죄
- ‘개딸’에 좌표 찍힌 조정훈…“선동 정치가와 끝까지 싸울 것”[인터뷰]
- "예쁜 게 죄입니까?"…미스서울 미국 납치 소동[그해 오늘]
- (영상)"조용히 해"·"시끄러워"…주민 항의에 고성 지른 '서울시의원님'
- “내가 안 했다”…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사건 친모, 혐의 부인
- '수리남' 하정우 "프로포폴→사죄의 시간…연기 초심 되찾아" [인터뷰]ⓛ
- 쿠팡, '갤플립4' 빈박스 배송사고 범인 누군가 봤더니
- 전여옥 "이준석, 외모는 점점 北 김정은 닮아가는데…"
- 교회로 가출한 부인찾아 난동피운 남편…유죄일까[사랑과전쟁]
- '논문 표절 자숙' 설민석, 방송 복귀 심경…"깊은 반성했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