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치열한 공방

방승배 기자 2022. 9. 15.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거웠다.

여당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에 대한 면책 카드가 돼 기업 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고, 야당은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노조 활동이 제약받는다며 법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노위 :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불법면책 주장" 野 "노조탄압 막아야"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거웠다.

여당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에 대한 면책 카드가 돼 기업 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고, 야당은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노조 활동이 제약받는다며 법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절차, 목적, 수단에 의해 이런(파업) 행위가 벌어졌을 때는 우리 노조법상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된다"며 "그런데도 불법·위법적으로 한 행위까지 다 면책해줬을 경우 대한민국의 기업을 어떻게 규율해나갈 거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야 버틸 힘이 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계속 면책되고 또 불법파업하고 도산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대수 의원은 ‘노란봉투법’이라는 용어 자체를 문제 삼으며 "여기 계신 (야당) 위원님들도 그렇고, 장관님도 말씀 중에 자꾸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자체가 불손하다고 본다"며 "그냥 손배가압류 관련 법안이라고 하면 안 되겠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노란봉투법’이란 용어는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4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4만7000원의 성금을 넣어 전달한 것에서 비롯됐다.

반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을 하기 위해서 파업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 기본적 원칙인데, ‘불법 파업에 의해서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냐’ 이런 극단적인 예시를 드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노동 현장에서 자기 일터와 일자리 그다음에 자기 생존을 위한 일자리를 그렇게 이용하는 노동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노웅래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손배소 5명한테 370여억원 (청구한 것), 이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돈이잖느냐. 사실상 살인 행위"라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학영 의원도 "정말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아예 노동조합의 싹을 자르겠다 하는 취지 아니면 정치적인 보복이고 탄압"이라고 밝혔다. 김성훈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