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공방전..野 "올해 반드시 통과" 與 "황건적 보호법"(종합)

이훈철 기자 전민 기자 2022. 9. 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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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올해 안에 노조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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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국힘 제외한 모든 의원과 함께 통과에 최선"
권성동 "노조 이기주의·극단적 투쟁 무엇으로 막나"
김형수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지회 지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공동취재) 2022.9.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올해 안에 노조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당과 경제계는 즉각 반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 56명이 참여했다.

이 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노동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현재 임금 및 근로조건만으로 좁게 해석되고 있는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혔다"며 "예컨대 현재는 전부 불법인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이 정당한 쟁의의 범위의 들어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며 "특히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배와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란봉투법'은 단지 노동조합을 편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실질적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재계와 정부·여당의 반대에 대해 "파괴와 같은 불법행위는 이미 손배소가 가능하다. 정당한 행위조차 막는 것은 충분히 논의를 통해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의원들이 동참해준 만큼 올겨울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나"라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제계도 우려를 나타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전날(14일) 국회에서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이라며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책 부여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도 어렵다"며 "프랑스에서 유사한 입법이 있었지만 위헌 결정으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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