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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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50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B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역무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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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입사 동기였으며 스토킹 범죄를 혐의로 기소돼 선고를 앞둔 전날 범죄를 저질렀다.
15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50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B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다른 형사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에게 만남을 강요하는 등 스토킹을 해오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고소를 당했다. A씨는 스토킹 가해자였지만 따로 접근 금지 명령은 받지 않았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는 이뤄졌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스마트워치 지급, 연계순찰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이날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선고는 이번 사건에 따라 오는 29일로 연기됐다.
경찰은 A씨가 역무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역무원은 야간근무를 오후 6시 시작해 2시간 간격으로 혼자서 역 주요 시설을 순찰하는데 이를 알고 범행 기회를 노렸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시 A씨는 일회용 위생모를 쓴 채 1시간 10분 정도 머물며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 역시 A씨가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당시 B씨는 비상 콜폰을 통해 역무실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가해자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2시간 반 뒤인 오후 11시 31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서울교통공사에 재직했던 직원이고, 현재 직위해제 상태"라면서 "직위해제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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