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힌다" 외국인 선장 살해 베트남 선원 2심도 징역 18년

류수현 2022. 9. 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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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을 괴롭히고 모함한다며 외국인 선장을 흉기로 살해한 베트남 국적의 20대 선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2형사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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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선원들을 괴롭히고 모함한다며 외국인 선장을 흉기로 살해한 베트남 국적의 20대 선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판결(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고법 제2-2형사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8시 28분경 경기 평택시 해상에서 평택당진항으로 입항 중이던 컨테이너 운반선 조타실에서 중국 국적 선장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선원들의 업무 시간을 늘리고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을 지시해 불만을 품던 중 베트남 선원을 관리하는 업체 사장으로부터 "감히 선장실에 흉기를 가지고 가냐"며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질책 등을 받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은 소리를 듣고 조타실로 온 다른 선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구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 등 선원들로부터 불만을 샀다고 하나,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변명은 될 수 없다"며 "유족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점,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등 점을 고려했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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