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김승현 기자 2022. 9. 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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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엔 법원서 영장 기각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지난 14일 밤 9씨쯤 30대 남성 A씨가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뉴스1

경찰이 지난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에 대해 살해 혐의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쯤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전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와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에 함께 근무한 동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전씨가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고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한 관계가 범행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피해자와 관련된 영상·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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