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1천300명 분량 필로폰 보관 50대 판매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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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판매책 A(56)씨는 지난 7월 19일 경남 김해시 모 호텔 주차장을 들어서다 별안간 앞을 막아선 경찰차를 보고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잡았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월 27일 제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50대 여성 B씨 등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C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D(54)씨도 도 외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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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마약사범 75명 검거해 17명 구속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필로폰 판매책 A(56)씨는 지난 7월 19일 경남 김해시 모 호텔 주차장을 들어서다 별안간 앞을 막아선 경찰차를 보고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잡았다.
경찰은 즉시 수색영장을 집행해 차 안에 보관돼 있던 시가 5천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39g을 압수했다. 이는 1천3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월 27일 제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50대 여성 B씨 등 2명을 검거했다. 이어 3개월여간 판매책을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경기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장 C(51)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필로폰 1.2g을 가방에 소지한 채 서울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왔다 검거됐다.
C씨는 김포공항 보안 검사대까지 통과했지만, '서울에서 마약을 투약해 온 C씨가 제주행 항공편을 예매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미리 제주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C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D(54)씨도 도 외에서 검거했다.
C씨와 D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됐으며,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대면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 28일 다른 지역에서 관광 차 입도한 E(43)씨 등 3명은 제주 서귀포시 내 펜션에 투숙하면서 액상 대마를 흡연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항공편을 통해 제주로 입도할 때 액상 대마를 가지고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암호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사고판 사례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5일부터 20일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또는 대마초를 구매한 15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가상화폐로 결제하고, 판매책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면 해당 장소를 방문해 찾아가는 방식을 이용해 경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사범들이 제주에서 무더기로 입건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마약류 투약자와 유통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7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0명보다 2.5배 늘어난 수치다.
마약 유형별로 보면 필로폰 57명(76%), 대마 14명(18.7%), 옥시코틴 등 진통제류 4명(5.3%) 등이다.
나이대로는 40대가 가장 많은 23명(30.7%)을 차지했으며, 이어 20대 21명(28%), 30대 17명(22.7%), 50대 14명(18.7%)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단 한 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로라도 마약을 접하는 순간, 본인뿐 아니라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찰은 확산하는 마약류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연말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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