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협박하고 성매매 강요한 20대 징역 4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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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해 수익을 낸 조직적 범죄에 가담한 20대(본지 8월 26일 5면 등)가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 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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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해 수익을 낸 조직적 범죄에 가담한 20대(본지 8월 26일 5면 등)가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 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인, 선후배 등과 함께 지난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 4명에게 접근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꾀어내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조건만남 등의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다.
권혜민 khm29@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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