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춘 위원장 "'軍사망사고 진상규명' 상설 독립기관 필요"(종합)

박응진 기자 2022. 9. 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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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종료가 예정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송기춘 위원장이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제3의 상설 독립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송 위원장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출범 4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위원회 '2022 조사활동보고회' 인사말을 통해 "국방부가 마땅히 '순직'으로 결정해야 했는데 그대로 묻어버리고 방치한 사건이 굉장히 많다"며 "수많은 사건들이 적절한 예우를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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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4주년' 조사활동 보고회.. 내년 9월 활동 종료 예정
"남은 기간 접수된 사건 모두 규명.. 유족과의 약속 이행"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2022.9.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활동 종료가 예정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송기춘 위원장이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제3의 상설 독립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송 위원장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출범 4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위원회 '2022 조사활동보고회' 인사말을 통해 "국방부가 마땅히 '순직'으로 결정해야 했는데 그대로 묻어버리고 방치한 사건이 굉장히 많다"며 "수많은 사건들이 적절한 예우를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런 사건들을) 한번 일괄적으로 심사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며 "우리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군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재심사가 필요한 사건을 선별해 적절히 예우함으로써 군이 지고 있는 부당한 역사적 평가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 피해·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등의 목적에서 설치된 정부 위원회로서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8년 9월 시행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 특별법은 당초 3년짜리 '한시법'으로 제정돼 위원회 또한 작년 9월까지 3년간만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국회는 작년 3월 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 활동시한을 내년까지로 2년 더 연장했다.

그러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행정안전부가 이달 7일 공개한 부처별 정비 대상 위원회 명단에서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가 이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송 위원장도 이날 보고회에서 "정부에선 우리 위원회의 활동 연장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제공)

그러나 송 위원장은 "남은 1년여 기간 동안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의 진상규명을 모두 마무리해 망인과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배수진을 치고 유족과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출범 이후 2020년 9월까지 접수한 총 1787건의 진정 중 그동안 1275건을 종결했고, 현재 512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위원회 직권조사는 총 21건 가운데 8건을 종결하고 13건을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종결사건 현황을 보면 △진상규명이 721건(56%)으로 가장 많고, △취하·종료·종결 198건(15%) △기각 152건(12%) △각하 150건(12%) △진상규명불능 62건(5%) 등의 순이다.

진상규명 결정사건의 사망원인은 △자해사망 431건(60%) △병사 133건(18%) △사고사 128건(18%) △타살 19건(3%) △불상 10건(1%)이다.

또 위원회가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재심사해줄 것으로 요청한 사건 가운데 소관 부처에서 기각된 사례는 국방부 20건, 경찰청 1건 등 총 21건이었다. 국방부는 위원회가 재심사를 요청한 사건 가운데 12건에 대해선 보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의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이는 게 제도의 취지"라며 "국방부가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을 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군 사망사고에 제기된 의문사항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게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라며 "군 사망사고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군인의 복무환경을 최고로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국방부에 권고하겠다"고도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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