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다시 느는 '교권 침해'..교사들 "제재 방법 없어"
<출연 : 임이랑 변호사>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한동안 줄었던 교권침해 사례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을 제지할 방법이 없는 교사들은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날로 심각해져 가는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교사 출신 임이랑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해 교육 활동 침해 건수를 조사한 결과, 무려 2,200여 건이었습니다. 한 해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급증한 셈인데요.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특히 최근에는 충남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든 채 교단 위에 누워 있는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교사가 수업을 하는 중에도 교단까지 나와 충전을 하고, 또 다른 학생은 이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이 사건도 교권 침해 사례라고 봐야겠죠?
<질문 3> 최근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사의 61%가 매일 한 번 이상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겪는다고 답했는데요. 교사들이 호소하는 교권침해 사례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 4> 교원단체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제지할 방안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재 법으로는 교권침해를 입는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건가요?
<질문 5> 그래서인지 최근 3년간 시도 교육청이 교원지위법 위반 혐의로 학생 또는 학부모를 고발한 경우는 14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에 비하면 0.002% 수준에 불과한데요. 고발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건, 떠안아야 할 부담이 크기 때문일까요?
<질문 6>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당하고도 적극적인 대처를 주저하는 원인 중 하나는 학교의 소극적인 대처 탓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한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위협을 당했지만, 학교 측에서 오히려 아이에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느냐며 참고 넘어갈 것을 요구했다고 하던데요. 실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질문 7>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서울시교육청이 교권보호조례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교육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교권 보호에 이르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 지금의 교권보호조례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질문 8> 그래서 교원단체에선 생활지도권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법적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활 지도권을 법령에 명시한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해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교권침해 #코로나19 #교육활동 #교원단체 #교원지위법 #교권보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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