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범죄수익 세탁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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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범죄 수익금을 세탁해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B씨를 통해 C씨에게 자기 명의로 된 금융 계좌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카드와 공인인증서를 빌려주고 자기 계좌로 범죄 수익금 9억3천여만원을 송금받아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 모두 441차례에 걸쳐 4억2천여만원을 인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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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범죄 수익금을 세탁해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B씨를 통해 C씨에게 자기 명의로 된 금융 계좌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카드와 공인인증서를 빌려주고 자기 계좌로 범죄 수익금 9억3천여만원을 송금받아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 모두 441차례에 걸쳐 4억2천여만원을 인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인터넷 뱅킹을 위한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불법 사이트 운영 단체가 회원들에게 성매매 업소 정보를 제공하고 성매매 업주들에게서 받은 광고비를 세탁해주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와 휴대전화가 범죄단체의 범죄 수익 은닉 수단으로 사용됐고 범죄단체로부터 그가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2002년 이후부터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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