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투자 의혹' 강방천.. 금감원, 직무정지 징계

신하연 2022. 9. 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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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투자 의혹을 받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강 전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 본인과 딸 강모씨가 각각 대주주와 2대주주로 있는 공유 오피스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을 일종의 '차명 투자', '자기 매매'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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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1대주주 업체에 자금 대여
법인 명의 주식투자 '자기매매'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연합뉴스 제공.

차명투자 의혹을 받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강 전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 본인과 딸 강모씨가 각각 대주주와 2대주주로 있는 공유 오피스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을 일종의 '차명 투자', '자기 매매' 행위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인 만큼 관련 손익이 강 전 회장에게 돌아간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강 전 회장 측은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라며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에셋플러스운용 수시검사에서 해당 정황을 포착한 지 9개월여 만인 이달 초 첫 제재심을 열었다. 강 전 회장은 제재심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들을 통해 소명했다.

강 전 회장과 관련된 최종적인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린다.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 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이상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로 제재안이 넘어가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국내 가치투자 1세대 펀드매니저로 유명했던 강 전 회장은 지난 7월 29일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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