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의료인·변호사 상대 보복범죄 가중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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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나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복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5일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에 대한 보복 범죄 가중처벌,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 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각각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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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의료인이나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복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5일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에 대한 보복 범죄 가중처벌,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 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각각 뒀다.
의료인과 변호사에게 보복 목적으로 살인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상해나 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유기징역, 상해나 폭행, 협박 등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70% 이상이 불안을 호소했고, 50% 이상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변호사 48%가 의뢰인 등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의료인과 변호사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결국 다른 환자와 보호자, 법적 보호와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이어서 보복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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