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의료인·변호사 상대 보복범죄 가중처벌해야"

오수희 2022. 9. 15. 14: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료인이나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복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5일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에 대한 보복 범죄 가중처벌,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 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각각 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의료인이나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복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5일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에 대한 보복 범죄 가중처벌,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 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각각 뒀다.

의료인과 변호사에게 보복 목적으로 살인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상해나 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유기징역, 상해나 폭행, 협박 등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70% 이상이 불안을 호소했고, 50% 이상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변호사 48%가 의뢰인 등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의료인과 변호사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결국 다른 환자와 보호자, 법적 보호와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이어서 보복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