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

권지원 2022. 9. 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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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정의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과 관련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대로면 다른 사업장에서도 기아노조와 같은 특혜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산업현장은 분규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상시적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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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불법파업 판결 불복 미화한 네이밍에 불과"
"국회, 입법으로 불법 만드는 행태 중단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정의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과 관련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대로면 다른 사업장에서도 기아노조와 같은 특혜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산업현장은 분규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상시적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정의당은 이날 오전 노동조합에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이란 이름부터가 잘못됐다. 불법 파업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노골적으로 불복하는 행태를 미화한 네이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는 입법으로 불법을 만드는 기이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강성노조를 무조건 '약자'로 규정하고, 노조 옆에서 정의로운 척하면 당장 인기는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위선은 산업현장에서 노조의 난(亂)으로 귀결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결렬된 기아 자동차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 관련 정치권 책임을 물기도 했다.

그는 "특정 노조원들이 누리는 할인 특혜로 회사가 떠안는 손실은 결국 소비자 차량 가격에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노조 집행부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 강성 고참 노조원들이 비합리적 이유로 임단협을 파행하는 행태에 대한 젊은 노조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성노조의 갑질 행태가 이 지경까지 타락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치권 책임도 적지 않다"면서 "'기업은 나쁘고 노동자는 선하다'식의 이분법적 의식에 기대어, 노조 편만 일방적으로 들어주었다. 결국 좌파의 위선적 정치가 오늘날 귀족노조의 타락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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