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힘 모은 '노란봉투법'.. 과정은 산 넘어 산

최기창 2022. 9. 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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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추진에 힘을 모았다.

노란봉투법에는 이른바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형·간접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노란봉투법 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다.

경영계는 현재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사용자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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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인 이은주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연합뉴스

범야권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추진에 힘을 모았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의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법안이다. 정의당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에 따르면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종료 이후 이들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다.

이 비상대책위원장은 “하청노조에 470억원은 노동조합 존속을 위협한다.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소는 삶 그 자체의 파괴를 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한 합의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하청노조와 사측의 합의는 정부의 중재와 노·사 양측의 결단으로 이뤄졌다”며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 지분이 50%를 넘는 사실상 공기업이다. 손배소 문제는 통치 차원의 문제인데도 다른 민간기업처럼 똑같이 거액의 손배소를 걸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에는 이른바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형·간접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비상대책위원장은 “변화된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게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자 했다.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에 대한 파업이 시작부터 불법으로 낙인찍히는 일이 없도록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노란봉투법 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진행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 22대 민생법안 중 하나로 선정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분류되는 법안을 이미 5건을 제출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전자신문과의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을) 22개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주요 과제로 선정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동부에서 해외 사례를 조사 중”이라며 “다음 주나 다다음주에 보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넘어야 할 문턱은 여전히 높다. 여소야대의 경직된 정국 속에서 여당 반대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 교섭단체 협상 과정에서 알맹이 없는 법이 될 우려가 제기된다.

다른 입법과제와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발표한 22개 과제에는 수해피해지원법, 최소주거보장법, 반값교통비지원, 쌀값정상화법, 가상자산투자보호법, 기초연금확대, 납품단가연동제도입 등 시급한 과제들이 쌓여있다.

경영계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경영계는 현재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사용자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 중이다.

이 비대위원장은 “정당한 쟁의행위인데도 (손배소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개정안에도) 시설을 파괴하는 등에 대한 것은 여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경영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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