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김근식 출소..법무부, 소아성기호증 범죄자 치료감호 추진

조다운 2022. 9. 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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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소아성애) 성향을 가진 아동성범죄자를 사후적으로 치료감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6년 미성년자 10여 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해온 김근식(54)의 출소를 한 달여 앞두고 시민 불안이 커지자 법무부가 재범 방지 대책을 내놨다.

또한 살인 범죄자에만 매회 2년·최대 3회까지 치료감호를 연장할 수 있다는 법을 개정해, 재범 위험이 높은 소아성애 아동성범죄자에겐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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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 개정안 곧 입법예고..사후 치료감호 도입·횟수 제한없이 기간 연장
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난 9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대상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소아성애) 성향을 가진 아동성범죄자를 사후적으로 치료감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6년 미성년자 10여 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해온 김근식(54)의 출소를 한 달여 앞두고 시민 불안이 커지자 법무부가 재범 방지 대책을 내놨다.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치료감호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현행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소아성기호증 등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는 항소심 변론 종결까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행 규정이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데는 부족하다고 보고 사후에도 치료감호할 수 있게 관련 법을 대폭 손보기로 했다.

먼저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자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고, 준수사항 위반 전력과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청구 기간이 끝난 뒤라도 '사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살인 범죄자에만 매회 2년·최대 3회까지 치료감호를 연장할 수 있다는 법을 개정해, 재범 위험이 높은 소아성애 아동성범죄자에겐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출소를 앞둔 김근식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책도 제시했다.

김씨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등 행동을 통제한다.

과거 그의 범죄 수법을 고려해 19세 미만 여성과 접촉을 금지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주거지 및 여행제한 등 추가 준수사항도 부과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김씨가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부착 기간 연장 등 엄정하게 조처하는 한편, 김씨의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성향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 심리치료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 2006년 5∼9월 인천 서구·계양구와 경기 고양·파주 등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그는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출소 16일 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의 출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범행지역이었던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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