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부산공장 사망사고, 1심서 공장 관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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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부산공장에서 혼자 크레인을 조작하며 작업하던 50대 근로자가 철강 코일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을 비롯한 안전관리자들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김주영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장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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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동국제강 부산공장에서 혼자 크레인을 조작하며 작업하던 50대 근로자가 철강 코일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을 비롯한 안전관리자들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김주영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장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안전관리자 3명은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받은 동국제강 법인 대표이사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매뉴얼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일부 철강 코일이 약 50cm 간격으로 배치돼 작업 중 코일 사이에 끼일 위험이 높았지만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의 해체 작업은 전형적인 중량물 취급 작업이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어 사고에 대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2월 16일 오후 5시께 동국제강 부산공장에서 코일 포장 해체 작업을 하던 E씨가 무선 리모컨을 이용해 천장 주행 크레인으로 철강 코인을 인양하던 중 6.3t 철강 코일에 몸이 끼여 목숨을 잃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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