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건희 '허위이력' 불송치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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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의혹 사건을 증거 불충분 등으로 종결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김 여사가 대학에 허위 이력을 제출해 임용되고 급여 등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도 경찰은 피의자 소환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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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의혹 사건을 증거 불충분 등으로 종결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오늘(15일)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 세 건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김 여사가 대학에 허위 이력을 제출해 임용되고 급여 등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도 경찰은 피의자 소환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찰이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도 잘못 계산했다며, 업무방해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계산하면 내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김 여사가 5개 대학에 지원하면서 허위경력을 내세워 임용됐다는 의혹을 9달 넘게 들여다본 뒤 김 여사를 검찰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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