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 회장 직무 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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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차명 투자 의혹을 받아온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게 직무 정지 처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강 전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강 전 회장은 차명 투자 의혹을 받으며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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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차명 투자 의혹을 받아온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게 직무 정지 처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강 전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강 전 회장은 차명 투자 의혹을 받으며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 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의 자금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을 일종의 ‘차명 투자’, ‘자기 매매’ 행위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인 만큼 관련 손익이 강 전 회장에게 돌아간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강 전 회장 측은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라며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회장에 대한 최종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린다. 강 전 회장은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 7월 29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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