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노조 "우본, 택배기사에 분류비 부당징수..합의 위반"

임종윤 기자 2022. 9. 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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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택배노조 (사진=연합뉴스)]

우체국이 택배 노동자들에게 택배 분류 작업을 맡기고 분류 비용은 임금에서 차감하는 등 합의 내용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오늘(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우본)가 택배 분류작업을 수행한 노동자들 임금에서 분류비를 차감했다"며 "이는 지난 6월 타결한 임금협상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우본과 우체국물류지원단, 노조는 지난 6월 택배 노동자가 직접 배송품 분류까지 해야 하는 우체국을 '개인별 분류 미 시행국'으로 정하고 분류비를 노동자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택배 구분율이 77.5% 이상인 우체국은 '개인별 분류 시행국'으로 지정해 평균 구분율(80%)을 기준으로 임금 차감액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별 분류 시행국으로 지정된 경인·충청 지역 8개 우체국의 경우 구분율이 크게 떨어져 택배 기사들이 직접 분류작업을 수행했음에도 기사들 임금에서 분류비를 떼어갔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일을 했는데도 돈을 안 주는 일이 소기업도 아닌 국가기관에 의해 벌어진 것"이라며 "8개 우체국의 약 200명이 7천만원에 가까운 분류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용인한다면 앞으로 다른 우체국에서도 연 2회에 있는 개인 구분율 실사 때만 구분율을 높이고, 평상시에는 택배 노동자들에게 '공짜 노동'을 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우본 측에 부당 차감한 분류 비용을 환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분류작업 거부 투쟁 등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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