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

우영식 2022. 9. 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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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회는 15일 제3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2020년 6월 19일 시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같은 해 12월 백석읍 등 4곳이 해제되면서 장흥면, 양주1·2동, 회천1∼4동 등 7곳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다.

앞서 양주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지정 해제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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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는 15일 제3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양주시의회 본회의 모습 [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주시는 2020년 6월 19일 시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같은 해 12월 백석읍 등 4곳이 해제되면서 장흥면, 양주1·2동, 회천1∼4동 등 7곳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다.

그러나 군사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주택시장 과열과는 거리가 멀다며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양주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지정 해제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토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등에 보낼 방침이다.

국토부는 하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를 앞두고 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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