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20대 女역무원 살해 용의자..피해자 스토킹하던 前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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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용의자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 해오던 전 동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직위가 해제됐으며 범행 당시 재판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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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용의자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 해오던 전 동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쯤 신당역 2호선 역사 내부에서 3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일회용 위생모를 착용한 채 화장실 내부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다 B씨가 나타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입사 동기였으며 B씨에게 만남을 강요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다 B씨로부터 수 차례 고소를 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직위가 해제됐으며 범행 당시 재판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에 대해 원한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보복성 범죄로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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