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임대하면 월 100만원 지급".. 불법통장매매 신고 1년새 4배↑

이용안 기자 2022. 9. 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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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 1~8월 불법통장매매 관련 조치의뢰 건수가 2507건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올 8월까지 불법대부, 개인신용정보 매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 작업대출 등을 포함한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관련 조치의뢰 건수는 1만1166건으로 집계됐다.

불법통장매매뿐 아니라 작업대출(70.8%), 개인신용정보 매매(21%) 관련 조치의뢰 건수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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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통장매매 관련 광고/사진=금융감독원


#. A씨는 보유한 통장을 임대해주면 월에 최소 수십에서 최대 수백만원까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인터넷 광고를 발견했다. 광고는 통장뿐 아니라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까지 매입한다고 적혀 있었다. 광고를 보고 불법금융업자에 연락한 A씨는 자신의 계좌, 카드 정보를 모두 보냈다. 자신도 모르는 새 카드 결제가 이뤄진 걸 확인한 A씨는 현재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올 1~8월 불법통장매매 관련 조치의뢰 건수가 2507건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563건)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올 8월까지 불법대부, 개인신용정보 매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 작업대출 등을 포함한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관련 조치의뢰 건수는 1만116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보다 2.3% 증가했다. 불법통장매매뿐 아니라 작업대출(70.8%), 개인신용정보 매매(21%) 관련 조치의뢰 건수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작업대출은 소득증명서류,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위·변조해 금융사를 속여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이다. 무직자,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해 피해자를 모집한다. 사기업체는 금융사를 기망해 받은 대출의 30~50% 가량을 수수료로 받아간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자뿐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함께 형사처벌 대상자라고 안내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불법통장매매와 관련해서도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사람 또한 처벌 대상임을 강조했다. 양도자·양수자, 보관자, 전달자, 유통자 및 대여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작업대출은 대출신청인이 실제 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출금을 발생시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업대출시 제공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의 개인정보가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수단에 악용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주로 청소년과 대학생 층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범죄다.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100만원어치 게임아이템, 상품권 등을 결제하게 한 후 현금 70만원 가량과 교환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는 대출이라는 용어만 사용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소액 고금리 대출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금융광고 피해를 척결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를 통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신종 불법금융행태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발령을 통해 유의사항과 대처방법을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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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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