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장 대여·판매 조심하세요"

김유신 2022. 9. 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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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통장 매매와 작업대출 등 불법금융광고가 증가해 소비자가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1만1116건의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삭제·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불법금융광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통장 매매와 관련한 불법광고가 전년 동기 대비 210.8%, 작업대출과 관련한 불법광고가 전년 동기 대비 70.8% 증가했다.

통장 매매는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거나 금품 등을 전달해주는 대가로 돈·물품 등을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통장 매매 일당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통장, 법인통장 등을 매매하거나 임차한다고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의 경우 건당 최대 10만~200만원으로 다양하게 지급하고, 임차의 경우 월별 임차료를 지급하겠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다. 이 같은 통장 매매 범죄에 연루되면 통장을 양도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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