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두 여중생 죽음 내몬 성폭행 계부..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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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50대 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여중생인 의붓딸 B 양과 그 친구인 C 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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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50대 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여중생인 의붓딸 B 양과 그 친구인 C 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A 씨는 충북 청주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온 C 양을 성폭행하고 의붓딸인 B 양에게 2013년 강제추행, 2020년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C 양의 부모가 지난해 2월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B 양과 C 양은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생을 마감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범죄는 부인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B 양의 피해진술이 불분명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강간이 아니라 유사성행위·강제추행이 유죄로 인정됐다.
2심에서는 B 양에 대한 강간 범행도 인정된다면서 1심보다 가중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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