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2년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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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기업의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2014년부터 매해 진행된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실시됐고, 지난해에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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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배태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기업의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2014년부터 매해 진행된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실시됐고, 지난해에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됐다.
올해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모두 활용해 업무설명회가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결합 신고 요령 및 심사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및 과태료 부과 사례, 온라인 간이신고 시스템, 최근 시정조치 사례 등 4개 세션으로 81개 기업체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해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기업결합 신고대상 및 신고 요건·시기,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최근 도입된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 등 기업결합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일반·간이 및 사전·사후 신고의 요건 및 차이점, 지배관계 형성요소, 기업결합 신고와 과태료 부과 시 적용되는 자산총액·매출액 개념의 차이점 및 산정방식, 수평·수직·혼합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및 차이점 등을 다룬다.
제2세션에서는 기업 담당자들이 어려워하는 신고서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8건이었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9년 12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각각 30건, 4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과태료 액수는 최저 4백만원에서 최고 4천만원인데 감경 및 가중 사유에 따라 최종 부과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기업 관계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3세션에서는 온라인 간이 신고시스템 시연 및 2단계 고도화 내용 공유, 전자시스템 이용 시 오류발생 문제 및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 청취 등이 진행된다.
제4세션에서는 최근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를 중심으로 심사과정 및 주요 심사내용 등을 설명한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유튜브 '공정위TV'를 통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실시간 방송되고, 행사가 끝나더라도 업로드된 콘텐츠로 반복 시정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국내외 경쟁당국의 신고절차, 심사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체 실무자들의 기업결합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되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최소화되고 신고규정에 대한 준수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배태호 기자(bt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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