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성폭행 계부, 징역 25년 확정
서현아 기자 2022. 9. 15. 14:00
[EBS 뉴스12]
지난해 청주에서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던 중학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죠.
EBS는 이 사건을 계기로 친족성범죄 관련 기획보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50대 양아버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서현아 기자, 전해주시죠.
서현아 기자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세 남성,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확정했습니다.
의붓딸과 친구에게 술을 마시게는 했지만, 성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 과정이나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강제로 의붓딸 B양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지난해 1월에는 의붓딸의 친구 C양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여중생은 지난해 5월 청주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모두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붓딸의 피해 진술이 불분명하다며, 강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가족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보다 높은 25년형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EBS 뉴스, 서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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