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퇴직자 재취업지원', 의무대상 절반만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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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재취업을 지원해야 하는 기업 가운데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은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 기업 1028곳 중 531곳(51.7%)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기업은 이 제도 도입 첫 해인 2020년 337곳에서 지난해 531곳으로 194곳(16.5%p) 늘었지만, 아직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상당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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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근로자 재취업을 지원해야 하는 기업 가운데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은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 기업 1028곳 중 531곳(51.7%)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기업에 속한 퇴직 예정자 7만9866명 중 2만2016명이 수혜를 봤다.
정부는 10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 50세 이상 퇴직 예정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취·창업 교육 등 재취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기업은 이 제도 도입 첫 해인 2020년 337곳에서 지난해 531곳으로 194곳(16.5%p) 늘었지만, 아직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상당수다.
고용부는 기업 24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업주의 비용 부담과 근로자의 부정적 선입견 등으로 제도 활용이 원활하지 않는 사례를 확인했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를 내실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사례 확산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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