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협 "교육부 지나치고 엄격하게 감사"..종합감사 행정처분 비판

구진욱 기자 2022. 9. 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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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교협)가 교육부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서울대학교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최종처분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교육부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경미한 사안까지 대량으로 행청처분을 내렸다"며 "교협은 자체적으로 교육부가 제공한 학내 종합감사 자료를 근거로 분류작업을 진행해 불합리성을 교정 중이었고, 그 결과 행정처분 건수는 지금보다 훨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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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문 전경 2020.6.18/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교협)가 교육부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서울대학교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최종처분에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가 학내 경미한 사안까지 지나치게 감사해 대량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15일 오후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많은 교수에게 교육부가 처분요구를 한 사실에 대해 교협은 국민과 사회의 비판과 질책은 온전히 수용할 것이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철저한 조사로 교수의 비리가 드러난 경우 그 책임은 당연히 스스로가 져야 하지만 일부의 잘못을 교수 전체의 문제로 간주하지 말아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겸손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경미한 사안까지 대량으로 행청처분을 내렸다"며 "교협은 자체적으로 교육부가 제공한 학내 종합감사 자료를 근거로 분류작업을 진행해 불합리성을 교정 중이었고, 그 결과 행정처분 건수는 지금보다 훨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교협은 학내 종합감사 자료를 기반해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무리한 행청처분 △대학의 불합리한 제반 규정 적용을 통한 교원의 일방적 불이익 △행정오류와 지연 △행정안내 부재로 인한 보고 누락 △신설규정으로 인한 소급적용의 부적합 처분을 기준으로 자체 분류작업을 진행 중이다.

임정묵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은 "교원의 잘못은 당연히 책임지지만 행정적 오류나 교육부의 지나친 감사활동, 그리고 대학의 잘못된 행정절차 및 규정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부당한 요구에 따른 과잉규정을 계속해서 만든다면 대학을 관료주의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교육부와 서울대 공시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9월27일부터 10월13일까지 진행한 서울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조직·인사 13건 △입시·학사 11건 △예산·회계 9건 △산단·연구비 16건 △시설·재단 9건 등 총 58건의 다양한 유형의 비리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적발된 교원들을 대상으로 총 272건의 경고, 453건의 주의, 경징계 4건, 중징계 1건의 감사처분을 최종적으로 서울대 측에 요구했다. 학교를 대상으로는 기관경고 18건, 기관주의 2건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교육부의 종합 감사결과 통보 및 처리 요구에 대해 학교 측이 제기한 재심의까지 거친 최종 처분이다.

교육부는 감사 과정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대 종합감사에서는 연구비 부당 집행 건도 적발됐다. 학생연구원 3명의 인건비 계좌를 관리하던 A교수는 학생들에게 209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교수는 또 연구계획서에 없는 946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연구비 카드로 구입하면서 소모품을 구입한 것처럼 거래내역서를 분리 발급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대에 A교수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부당집행금을 회수하도록 했다. A교수에 대해서는 사기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간행물을 허위 발행하고 발간도서 9555부를 무단 반출한 교직원 3명은 경징계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경징계와 경고 처분을 요구하고 도서 무단반출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연구년과 해외파견을 다녀온 뒤 활동(파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뒤늦게 제출한 교원 131명에게 경고, 284명에게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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