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주 52시간제 제도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어"

CBS 시사포커스경남 2022. 9. 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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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고용노동부가 최근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밝혔는데요, 김승환 노무사의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김승환 노무사 (바른길노무사 대표)
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대표노무사. 경남CBS


 ◇이윤상> 안녕하세요. 이윤상입니다. 김승환 노무사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대표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환> 안녕하세요.

◇이윤상>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말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밝혔죠. 어떤 내용에 주목하십니까?

◆김승환> 말씀하신 대로 고용노동부가 추진 방향을 밝혔는데요. 특히 우선 추진 과제로서 근로 시간 제도 및 임금 체계 개편을 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노동법상 근로 시간과 관련된 제도의 변경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라서요. 오늘은 새 정부 시대의 노동정책 변화 중 근로 시간 부분이 어떻게 바뀔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대선 전에 후보들 별로 대선 공약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이윤상> 국민의힘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주 120시간 발언도 덩달아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실언이라고 했지만.

◆김승환> 맞아요. 그때 공약 사항을 한번 다시 보니까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나 근로 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또 연장근로시간 특례 업종 또는 특별연장근로 대상 확대 같은 공약들이 있었거든요. 이미 근로 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공약들이 있었고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이 정책들이 이제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16일에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었는데 노동시장 개혁을 5대 부문 구조개혁의 하나로서 근로 시간 제도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IT기업 근로자들이나 기업들과의 간담회 과정에서도 주 52시간제 개편 필요성이라든가 또 근로 시간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이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윤상> 주 52시간제를 말씀하셨는데, 주 52시간 제도는 이미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작년 7월에 전면 도입된 거 아닌가요?

◆김승환> 네, 맞습니다. 저도 작년에 계속 52시간제 관련해서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었는데요. 이 52시간제 즉 근로 시간 단축은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해서요. 2021년 7월 1일에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사실상 전면 적용됐거든요. 이제 전면 적용된 지 한 1년 정도 지난 제도입니다.
 

6월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윤상>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이 됐는데, 그럼 새 정부 들어서 이게 바뀐다는 건가요?

◆김승환> 네, 우선 정부 발표를 보면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한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주 52시간제를 전면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방향이면 사회적 합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행 근로기준법상 52시간제 틀 내에서 가능한 제도를 한번 찾아보고 이 제도의 운영 방법을 수정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52시간 범위에서 근로 시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윤상> 기본 틀에서 수정해서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김승환> 네, 우선 우리가 이 연장근로 시간제 이거 한번 봐야 하는데요. 요즘 가장 핫한 논의거든요. 지금 연장 근로시간제는요. 우선 현행 근로기준법에 보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 시간을 연장 가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행은 1주 단위인데 이걸 예를 들어 노사 합의로 월 또는 연 단위로 변경해서 연장 근로 시간의 총량 한도를 정하는 방향으로 한번 바꿔보겠다는 이런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윤상> 최근에 노동계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월 단위로 연장 근로 시간을 정하면 주 52시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 92시간까지 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김승환> 맞습니다. 그래서 연장 근로 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이라든가 이렇게 변경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노동계 측의 반대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윤상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이 92시간 시간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원래 지금 근로기준법에 보면 한 주에 40시간 그리고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한 달을 보면 우리가 큰 달도 있고 작은 달도 있다고 말하는데 한 달은 평균 4.35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4.35주에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12시간을 한번 곱해보면요. 한 52시간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장 근로 시간을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월 52시간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한 달 치 5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주에 다 써버리게 한다고 하면 기본 일할 수 있는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총량인 52시간을 더하면 92시간을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 이 말하는 거죠.

◇이윤상> 그래서 노동계에서 주 92시간을 법적 시간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라는 말을 한 건데, 일단 이게 실제로도 가능한 일인가요?

◆김승환> 우선 정부는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그런 근무 시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발언했던 주 120시간 일할 수 있다는 발언이랑 자꾸 겹치게 되니까 이슈가 되는 거죠.

◇이윤상> 92시간을 지금 법적 시간으로 일할 수 있다고 보면 일주일 7일 내내 일한다고 해도 하루도 안 쉬고 하루 13시간 일해야 하는, 말이 좀 안 되는 수치이긴 한데요.

◆김승환> 네,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은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충분히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에서 연구 중이다,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연장 근로 시간의 단위 기간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제도적으로 변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윤상> 이런 부분에서 지금 수정 개편을 논의하고 있고, 또 살펴볼 부분은요?

◆김승환> 현행 근로기준법을 보면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제도냐면 일이 많은 주에 더 일을 할 수 있게 일이 적은 주의 근로 시간을 당겨오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에 여덟 시간씩 주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첫 주에는 일곱 시간씩 일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루 한 시간씩 주 5일 5시간의 근로 시간이 남잖아요. 이 5시간을 일이 많은 둘째 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 주에는 기본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그리고 첫째 주에서 받은 5시간을 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면 관련 법상 근로기준법상으로도 한 주에 최대 64시간까지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윤상> 일이 적을 때는 근로 시간은 여유로 누적해놨다가 일이 많을 때 탄력적으로 당겨쓴다는 개념이네요.

◆김승환> 네, 맞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계절적으로 영향을 받는 연탄을 제조한다거나 냉난방기를 제조한다거나 이런 사업장 같은 경우, 관련 계절이 오기 전에 굉장히 바쁘시고 그게 아닌 계절에는 조금 일이 상대적으로 한가하잖아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활용해볼 만한 제도거든요. 이 제도가 원래는 3개월까지 가능했다가 최근 6개월까지로 기간이 늘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조금 논의되는 제도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단위 기간을 좀 더 확대하고 또 도입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위 기간 즉 탄력적 근로제도 시간 제도를 좀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상 주 52시간제의 제도 자체가 조금 이렇게 무색해질 수 있는 거죠.

◇이윤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쉽도록 개정하겠다는 방향도 밝힌 거군요.

◆김승환>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하고요, 정말 귀했던 물건 뭡니까?

◇이윤상> 마스크? 초반에 마스크 대란으로 난리였잖아요.

◆김승환> 난리죠. 저도 마스크 산다고 약국 앞에서 줄 섰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마스크 정말 구하기 어려웠잖아요. 이때 마스크 생산량이 급증했을 때 이 마스크, 또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다 보니까 마스크 수입도 굉장히 어려웠으니까 국내에서 빨리 마스크 생산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 52시간제를 합법적으로 초과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또 노동부에서도 인가했었거든요. 바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라는 건데요.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근로 시간을 최대 64시간까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윤상> 사실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특별한 사정이지 라고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근데 다른 경우 이 특별한 사정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경우를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죠?

◆김승환> 네. 이 특별한 사정이 어떤 건지를 좀 봐야 하는데요. 우선은 재난 또는 이에 따르는 사고 정도, 예전에는 이 재난 또는 이에 따르는 사고 정도로 인가 대상이 조금 제한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제도가 활용되는 수가 굉장히 좀 적었단 말이에요. 그다음부터 이런 사유들이 좀 확대되는데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마스크 같은 경우 이렇게 좀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시설이라든가 설비의 장애 고장 등으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단순히 업무량이 늘어서 쓸 수 있다는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업무량이 대폭으로 증가한 경우도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이슈가 좀 많이 됐었는데요. 소재 부품 장비의 연구개발 등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도가 돼야지 이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인가 사유가 됩니다.

◇이윤상> 2019년도에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인 거죠?

◆김승환> 맞습니다. 이때도 이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 정도에는 해당이 된다고 해서 정부의 연구 개발하는 이런 대책 마련에 착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52시간제를 예외 인가 사유로 해서 조금 넓게 인정해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인가 사유가 좀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이 인가 사유에 대해서 좀 보면요. 만약에 이 인가 사유 제도의 사유를 좀 확대해준다고 하면 사유 확대로서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업무량 급증이거든요. 일반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보면 사실 인력이 많이 또 급히 필요하고 하는 게 발주처에서 물량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52시간제의 제도적인 취지로 보면 52시간제라고 해서 근로 시간의 한도를 정해놓고 추가로 이런 업무량 급증이라든가 필요했을 때는 사실 인력 채용을 좀 더 하라고 하는 제도적인 목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특별근로 인가 사유 연장근로 인가 사유에서 업무량 급증 같은 걸 넣어버리면 사실상 추가적인 인력 채용 필요 없이 업무량이 급증할 때 기존 인력으로 52시간제를 늘려서 경영 사정을 해소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러면 이것도 52시간제의 제도적으로 사실 큰 무의미하게 만드는 제도가 아닌가 해서 노동계에서 많이 반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제도를 확대하면서 지금은 인가를 얻고 이걸 시행해야 하지만 이제는 먼저 도입하고 후에 허가한다거나 또 활용 기간도 좀 더 늘려서 하는 것도 논의가 좀 있어 보입니다.
 

황진환 기자


◇이윤상> 지금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특별 인가 사유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에 근거합니까?

◆김승환>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있잖아요. 이 제도가 어떤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인가한다는 이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있거든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또 대통령령이니깐요. 이 시행령에 보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 시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사유가 조금 정해져 있는데 이 사유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인가 제도의 인가 사유니깐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윤상> 그러면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김승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근로 시간 개편 제도상으로 한번 보면요. 우리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는 것도 있거든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어떤 거냐면요. 회사가 10인 이상 기업이면 취업 규칙이 있잖아요. 이 취업 규칙에 일하는 시간 시작이랑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하면 1개월 이내 정산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이 정산 동안에 사실상 굉장히 좀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거든요. 이 근무 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어떤 시간으로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냐면요. 하루 8시간 정도 일하기로 정하고 일하는 시간을 아예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일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코어 시간 같은 걸 정합니다.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는 10시부터 3시 사이에는 다 같이 나와서 일하도록 한다, 그거 말고 이 시간에서 출근을 조금 앞에 하든 출근을 좀 늦게 하고 퇴근을 늦게 하든 이 시간은 근로자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R&D라든가 영업이라든가 IT 이런 것처럼 업무가 불규칙적이고 개인별로 업무량 차이가 있어서 개인이나 팀 부서 단위로 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제도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아까 말씀 나눴던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1주에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탄력적 근로 시간 제도를 도입해도 연장근로시간 포함해서 64시간이거든요. 이게 정해져 있는 반면에 이 선택적 근로 시간제는 사실상 근로자의 개별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1주 근로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만약에 합의만 했다면 64시간을 더 초과해도, 사전에 얼마 정도 시간을 인정하기로 정해서 일을 하는 게 어떻게 일을 할 건지 근로자의 선택에 따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근로 시간의 폭이 좀 늘 수가 있고.

◇이윤상> 무언의 압박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김승환> 예전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게임 같은 거 개발하는 업체 보면 크런치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게임 출시 전에 버그라든가 오류 게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노동자를 갈아 넣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IT 회사라든가 이런 개발 업무에 있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 사실상 근로 시간에 제한 없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지금은 정산 기간이 1개월 신상품 또는 개발 신기술의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도 최대 3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산 기간을 1에서 3개월에서 굉장히 늘려버린다 그러면 사실상 일이 많을 때는 근로자가 자율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표피 하에 굉장히 일을 많이 하게끔 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도입 요건 자체도 업무 단위라든가 대상 근로자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게 한다고 하면 제도 도입이 더 쉬울 거잖아요. 회사가 하자고 하는데 거절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상> 노동계든, 경영계든 윤석열 정부의 추진 방향이든 저마다 좋은 취지로 주장을 하는 건데 현실에서는 법과 제도의 취지대로 안 흘러가서 문제인 거잖아요. 더 나은 노동 환경이 될 수 있게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우리 모두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승환> 네, 맞습니다.

◇이윤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승환> 감사합니다.

◇이윤상> 지금까지 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대표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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