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교단에 누워 휴대폰 조작한 중학생 3명 징계
수업 중에 휴대전화기를 들고 교단에 드러누운 학생과 이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학생 등 중학생 3명에게 중징계와 경징계가 내려졌다.
15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남 홍성의 A중학교는 전날 B군 등 3명을 대상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2명에게는 중징계를, 1명에게는 경징계를 각각 내렸다. 교육청은 징계를 받은 학생의 인권과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중징계’에는 사회봉사,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 있다. 또 경징계에 해당하는 징계로는 학교 내 봉사, 특별교육 등이 있다.
징계를 받은 학생은 지난달 26일 한 SNS에 올라온 영상 속 학생 2명과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휴대전화기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학생 등이다.
지난달 26일 한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수업 시간 중에 교단에 누운 채 휴대전화기로 검색을 하는 듯한 자세를 취한 학생과 상의를 탈의한 채 수업을 듣는 학생의 담겼다.
한편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학생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당시 수업 중이던 교사를 촬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교사의 교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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