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신당역 살인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검토

이승환 기자 원태성 기자 2022. 9. 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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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살인 사건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9시쯤 신당역에서 1시간10여분을 기다린 30대 남성 A씨는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두 사람은 현재 재판 중인 원한 관계로 경찰은 피의자가 오랜시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뉴스1 취재 결과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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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14일 밤 9시쯤 30대 남성이 2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사진은 15일 신당역 화장실 모습. ⓒ News1 ⓒ News1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원태성 기자 =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살인 사건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9시쯤 신당역에서 1시간10여분을 기다린 30대 남성 A씨는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계획한지는 오래됐다고 진술했다.

B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11시31분 끝내 숨졌다.

두 사람은 현재 재판 중인 원한 관계로 경찰은 피의자가 오랜시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가해자는 서울교통공사 현직 직원으로 현재는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

뉴스1 취재 결과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선정된다.

이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개최 여부는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하도록 규정돼 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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