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전환사채 편법 발행 의심 정황..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여지"

박하정 기자 2022. 9. 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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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이 대표 불기소 결정문에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쌍방울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 쌍방울과 관계회사가 보유한 계열사들의 전환사채 등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됐는지 압수수색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의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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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이 대표 불기소 결정문에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쌍방울 전환사채 등 일부 전환사채가 발행되어 유통되는 과정에서 '편법 발행',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도 명시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수원지검의 이 대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비가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 지급 금액이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됐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0월 시민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 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후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지난 8일 이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2018년 선거법 사건 변론을 맡은 이 모 변호사의 경우 "장기간 변론 활동의 수임료로 확인되는 금액이 1천200만 원에 불과"하고, "다른 나 모 변호사의 경우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비 1천100만 원을 수수한 것 외에 수임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추가 수임료가 지급됐을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쌍방울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 쌍방울과 관계회사가 보유한 계열사들의 전환사채 등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됐는지 압수수색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의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들 변호사가 이 대표가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청 자문 변호사(산하기관 포함)와 쌍방울그룹 계열사 등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자문료, 사외이사 급여 등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 자문료 등이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공직선거법의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고 쌍방울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인 점, 또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점 등의 이유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이 대표 발언 내용을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사건을 불기소하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피고발 사건 중 뇌물 수수 등 혐의 부분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수원지검 통합수사팀(형사6부·공공수사부)과 형사1부는 쌍방울을 둘러싼 부정한 자금 흐름과 이 대표 측과의 연관성 여부 등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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