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논문' 회의록 제출 거부, 변호인도 "이유 모른다"

장영락 2022. 9. 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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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국민대 졸업생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2차 변론기일에서 국민대 측이 재판부가 요구한 조사 회의록 제출을 거부했다.

당시 문 전 의원은 2007년 국민대에 제출한 논문이 표절 판정을 받아 학위를 취소당했는데, 비대위 측은 당시 재판 자료를 통해 김 여사 논문 재조사의 형평성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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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졸업생들, 대학 상대로 명예훼손 집단소송
국민대, '김건희 논문' 예비조사 회의록 제출 거부
재판부가 이유 묻자 변호인 "이유 잘 모르겠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국민대 졸업생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2차 변론기일에서 국민대 측이 재판부가 요구한 조사 회의록 제출을 거부했다.
국민대학교 동문 비상대책위원회와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동문들이 지난 8월 8일 오후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김건희 여사 박사 학위 유지 결정에 항의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재판부는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동문 비대위)가 국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비대위 측은 학교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 본조사위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것을 지적하며 “충분한 연구부정행위 혐의유무에 대해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김 여사 논문 재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 제출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예비조사위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대에 회의록 제출을 명령했다. 그러나 학교 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현재까지는 제출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제출 거부 이유를 묻자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는 답이 나왔다.

비대위 측은 국민대가 재조사 결과 김 여사 논문 4편 중 박사학위 논문 3편은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고, 1편은 검증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 역시 위법행위라며 청구원인에 추가했다.

비대위 측은 문대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난 2014년 진행한 박사학위 취소 무효 확인소송 재판 당시 자료를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문 전 의원은 2007년 국민대에 제출한 논문이 표절 판정을 받아 학위를 취소당했는데, 비대위 측은 당시 재판 자료를 통해 김 여사 논문 재조사의 형평성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비대위 측 손배소 청구원인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 대리인은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건지, 아니면 실체적으로 표절논문을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걸로 다투는 건지, 아니면 절차적으로 거쳐야 될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건지 주장이 섞여서 두루뭉술하다”고 주장했다.

다음 변론은 다음달 27일 열린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국민대가 김 여사 논문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자 “졸업생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배소를 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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