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근로환경개선 돕는다..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지원

김선경 2022. 9. 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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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올해 종사자 50명 안팎의 소규모 사업장 4곳의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창원시는 이들 업체가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수면실 등 노동자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총 2천250만원을 지원한다.

2013년부터 노동자 복지시설 지원사업을 펼쳐온 창원시는 지난해까지 총 42개 업체에 3억원 상당을 지원해 탈의실 새 단장 및 휴게실 설치 등을 도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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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올해 종사자 50명 안팎의 소규모 사업장 4곳의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창원시는 이들 업체가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수면실 등 노동자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총 2천25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경남도 사업과 연계해 예산 규모를 8천만원으로 늘려 중소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2013년부터 노동자 복지시설 지원사업을 펼쳐온 창원시는 지난해까지 총 42개 업체에 3억원 상당을 지원해 탈의실 새 단장 및 휴게실 설치 등을 도운 바 있다.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은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수혜 업체를 늘리고 사업비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노동자와 사업주가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달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8월 18일부터 이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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