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근로환경개선 돕는다..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시는 올해 종사자 50명 안팎의 소규모 사업장 4곳의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창원시는 이들 업체가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수면실 등 노동자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총 2천250만원을 지원한다.
2013년부터 노동자 복지시설 지원사업을 펼쳐온 창원시는 지난해까지 총 42개 업체에 3억원 상당을 지원해 탈의실 새 단장 및 휴게실 설치 등을 도운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올해 종사자 50명 안팎의 소규모 사업장 4곳의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창원시는 이들 업체가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수면실 등 노동자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총 2천25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경남도 사업과 연계해 예산 규모를 8천만원으로 늘려 중소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2013년부터 노동자 복지시설 지원사업을 펼쳐온 창원시는 지난해까지 총 42개 업체에 3억원 상당을 지원해 탈의실 새 단장 및 휴게실 설치 등을 도운 바 있다.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은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수혜 업체를 늘리고 사업비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노동자와 사업주가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달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8월 18일부터 이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ks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검찰 '교제살인 의대생' 사형 구형…유족, 판사 앞 무릎 꿇어(종합) | 연합뉴스
- 8년간 외벽 타고 200만원 훔친 '서울대 장발장'…풀어준 검찰 | 연합뉴스
- '강남 7중 추돌' 운전자 혈액서 신경안정제…'약물운전' 추가 | 연합뉴스
- 도로 통제 중이던 신호수, 트럭에 치여 숨져…20대 운전자 입건 | 연합뉴스
- 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승객 상해혐의도 집행유예 | 연합뉴스
- "스토킹 신고했는데도…" 구미서 30대 남성 전 여친 살해(종합) | 연합뉴스
- 차 몰면서 행인들에게 비비탄 발사…20대 3명 검거 | 연합뉴스
- 대치 은마상가 지하서 화재…1명 부상·200여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굶주린 채 사망, 몸무게 20.5㎏'…아내 감금유기 남편 징역 2년 | 연합뉴스
- 박지성 "대한축구협회, 신뢰 잃은 게 사실…기꺼이 돕고 싶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