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참사' 광주 학동4구역 조합장 영장심사서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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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이 공사 비리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앞서 학동3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을 하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가로 보류지(예비 분양 물량) 2개를 무상으로 챙기고 5천만원 상당의 소나무를 5억원에 사들이는 등 20억원 규모의 조경 공사를 하며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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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지난해 6월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이 공사 비리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학동4구역 조합장 조모(75) 씨와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성모(56) 씨는 1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조씨 등은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부당 이득을 챙겼는지, 조합원과 붕괴 사고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을 떠났다.
조씨는 성씨로부터 재개발지역 분양권 확보 등을 도움받고 성씨 가족 회사에 1억9천만원 상당의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한 혐의(뇌물수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앞서 학동3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을 하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가로 보류지(예비 분양 물량) 2개를 무상으로 챙기고 5천만원 상당의 소나무를 5억원에 사들이는 등 20억원 규모의 조경 공사를 하며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성씨는 시 공유 재산인 폐가를 무허가 건물로 둔갑시켜 조씨 가족 등이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게 도운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해 17명(9명 사망·8명 부상)이 사상한 사고와 관련해 물리적인 붕괴 원인과 철거 수주·인허가·공사 과정 전반의 위법 행위 등 크게 두 갈래로 수사를 했다.
수사 대상은 법인 3곳(HDC 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기업)과 29명으로, 이 중 철거 공사 책임자 7명과 법인 3곳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재판 1심에서 최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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