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내 정보로 광고"..과징금 1천억 원

지형철 2022. 9. 1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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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뜨는 광고를 보면 내 관심사는 물론 내밀한 곳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아 놀랄 때가 있죠.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합쳐서 역대 최대 규모, 1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온라인에서 검색을 하고, 기사를 보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리고, 읽는 일상.

여기 뜨는 이른바 '맞춤형' 광고는 나의 흥미나 기호, 성향을 놀랍도록 잘 알고 있습니다.

[길예슬/대학원생 : "새로 코딩 교육받아서 취업, 재취업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어서 뜨는 거 같아요. 검색, 기사 같은 것도 찾아보고 해서."]

여기 쓰이는 내 정보, 활용 동의는 어떻게 받았을까?

구글 가입 화면은 안내가 가려져 있고, 클릭해서 펼쳐도 정보 제공에 동의한 걸로 처음부터 설정돼있습니다.

메타가 서비스하는 페이스북은 700줄 가까운 개인정보 정책이 한 번에 다섯 줄 보이게 나와 있고, 법정 고지 사항 동의도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표현이 명확하지 않거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 "맞춤형 광고에 이용된 타사 행태(온라인상 활동)정보는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축적될 경우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구글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결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며 소송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위반이 명확하다며 소송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촬영기자:김용모/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이근희 김지혜

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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